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.다만,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이 있다면 이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’xx.
xx월에 근무처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’xx.
xx월에 퇴사 예정이며,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를 질의하고자 함
○
재직기간 중 근로형태 및 퇴직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
| <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 일지 > |
| ’xx. xx. | 입사(직원) |
| ’xx. xx. | 임원으로 취임 (직원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) |
| ’xx. xx. | 임원 사임, 직원으로 계속 근무 (임원퇴직금 정관 규정이 없어 퇴직금은 없음) |
| ’xx. xx. | 최종 퇴사 (xx.xx.∼xx. xx. 기간의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 수령) |
2. 질의내용
○
최종 퇴사로 인해 수령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55조
【세율】
②
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퇴직소득 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2.
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
○
소득세법 제48조
【퇴직소득공제】
①
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, 그 금액을 근속연수(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,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환산급여"라 한다)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
【퇴직판정의 특례】
①
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.
1.
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
2.
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, 사업양도,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
3.
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
4.
비정규직 근로자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)가 정규직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)로 전환된 경우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
【근속연수】
①
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.
②
법 제4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"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.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.
1.
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
2.
「공무원연금법」ㆍ「군인연금법」ㆍ
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
또는 「별정우체국법」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
3.
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「공무원연금법」ㆍ「군인연금법」ㆍ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또는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
4.
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,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
③
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4항
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
【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】
②
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1.
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